오늘의 주제: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궁금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공부해보려는데 용어가 비슷비슷하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연금 공부 열심히 해서
풍요까지는 몰라도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하고싶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 임을
잘 모르는 예가 많으시더라구요.
앞 글자에 ‘연금’이라는 글자가 붙으니
앞 글자에 ‘연금’이라는 글자가 붙으니
노후를 위해 돈을 모은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장기 금융 상품의 경우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점을 볼때,
자기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는 연금상품을 고르셔야겠구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란
두 상품 다, 납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아둔 목돈을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이구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가? 여부
연금 수령할 때,
두 상품 다, 납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아둔 목돈을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이구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가? 여부
연금 수령할 때,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가? 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는
세액공제를 받느냐 아니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느냐..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느냐..
선택해야 하는것인데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상이 되면 수령이 가능하고
최소 5년 이상은 연금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연금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구요.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이 비과세랍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이 비과세랍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알았는데요.
연금에 들으시려면 나에게 맞는 보장을
내 경제상황에 맞게 들어야하고,
연금은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꼭 따져보아야합니다.
복리로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보장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유지할수록 보장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점, 유의하세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안내를 마칩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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