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비율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자 비율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볼게요.

부동산법이 줄줄이 바뀌면서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하실 거에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야 종부세 계산이 나올텐데요.

우선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부터 확인하시면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가 0.5%에서 0.6%로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비율 내용을 보면,

2019년 종부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가 2018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 났어요.

주택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수는 전년보다 1조원 근처로 걷혔는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9·13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기때문이에요.

이때,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고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니깐 종부세 대상 비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액 둘다 늘어났거든요.

종부세 대상자 비율 세금매기는 기준(과세표준,과표)에 따라 보면,

3억원 이하 구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9년 13.7%(→ 2018년 30%에 비해 많이 감소).

종부세 대상자 비율 3억~6억원 구간, 2019년 18.7%(→ 2018년 16.7%에 비해 감소).

종부세 대상자 비율 12억~50억원 이하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 대한 비중,
2019년 28.5%(→ 2018년 22.1%에 비해 6.4%포인트 상승).

과세표준 6억~12억원 이하 비중, 2019년 22.3%(→ 2018년 20.3%.)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종부세액 비중,

2019년, 2018년 15%로 비슷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 2020년 종부세 대상자 비율 더 늘어날 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우리나라의 주택·토지로 유형을 나누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만,

전세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기존 임대료를 5% 한도 내로 유지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및 해당 건물 종합부동산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을 제외시켜주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세금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주택이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은 많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니까 공제도 차등해서 받게 되지요.

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국세청 홈택스, 전화뱅킹, 금융기관 직접 방문 등으로 세금 납부하시면 되고,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도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등기접수일 기준, 잔금일 기준이라서 부동산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 잔금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라야 이익이겠지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보가 자꾸 변하여 그때그때 최신의 정보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비율 및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