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직하기도 어려운데 그 중간에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개정안에 실업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지만 국회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엄청 이상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이상한 상황은 실업급여에 대한 상한과 하한이 일치하는!!! 똑같은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한액이 이천원이고 하한액이 천원이라고 가정하면, 상한과 하한이 명확하지만 이번에 실업급여 43,416원이라는 금액은 상한액도 되고 하한액도 된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똑같은데 무슨 상한과 하한이라는 명칭이 필요한가? 싶지만 이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기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논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었구요. 구직급여 하한은 최저임금 80%로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먼저 올랐기때문에 최저임금에 기초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면 상한액보다 액수가 더 커지는 역전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에요. 그래서 올해는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한 거랍니다.
위의 자료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급기간에 대해 최소기간, 최대기간이 늘어난 부분과 실업급여 인상 된 부분은 좋지만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은 더욱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구직을 위한 활동 똑바로 하라는 뜻이지요. 아래 자료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엄청나게 세분화 시켜놨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이렇게도 복잡한 수급일 계산법이 아니었는데 참 복잡하게 변했구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점도 있을테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구직을 위한 활동을 2주에 한번씩으로 좀 더 자주해야하고 담당직원의 직업지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실업급여중단이라는 초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까지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단기간이 2개월로 늘어났으니 담당자의 직업지도에 잘 따라야하고 구직활동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인상에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과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이 똑같아진 이유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